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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의 평등

by release-g 2018. 8. 3.

조건의 평등은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여건을 갖추고 출발점을 같이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평등개념이다. 예를 들어 여성 노동자가 출산휴가를 이용하고, 보육시설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은 여성 노동의 기회 균등에서 나아가 조건의 평등을 도모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조건의 평등은 기회의 평등이 갖는 현실적 한계를 인식하면서, 균일한 경쟁 조건에서 차별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여성에게 경쟁의 조건이 같아지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을 이루기 위한 진일보한 평등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의 평등은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차별받아 왔기 때문에 현재 심각하게 불평등한 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잠정적으로 평등한 결과에 도달하도록 대우하려는 생각에서 제안된 평등 개념이다. 흑인, 여성, 약소국 국민들이 겪고 있는 누적적인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회의 평등과 조건의 평등만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 힌든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할당제나 잠정적인 우대 조치 등을 활용하여 평등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결과의 평등 방안으로는 적극적 조치와 고용 부문, 정치 부문 등에서의 할당제 등이 해당된다. 이 같은 조치들은 누적된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로 실질적인 평등의 확보에 기여한다고 평가된다 

- 여성과 일 일터에서 평등을 찾다 - 


아까 잠시 조건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에 대한 자료를 읽었지만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시작 조건이 다른 경우에는 평등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저런 조건을 맞추어 주는 것이 조건의 평등이다. 거기에 누적된 차별에 의해 기회와 조건이 갖추어졌다고 해도 인식 문화의 변화가 안되어서 그것을 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할당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결과의 평등이다. 


결과의 평등의 예로 책의 뒤에서는 특정 일터에서 여성 할당제등을 말한다. 


군가산점이 떠오른다 이것은 어디에 들까 2년간 뒤쳐진 것에 대한 조건의 평등에 들것이다. 이미 폐지 되었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함께 종종 언급되는 출산에 대해서는 출산휴가나 이런 저런 복지 시스템이 있을 것이다. 이것 역시 조건의 평등 속에 포함된다. 


자본주의 사회이므로 시작 지점이 모두 다르다. 부모의 역량에 따라서.. 설사 부모의 부가 똑같더라도 부모의 성격이 달라서 육아의 형태에 따른 아이의 성격변화 역시 모두 다르게 자랄 수 밖에 없다. 

완전한 평등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최소한 이정도는 조건적으로 맞추어 주자 해서 의무교육이 탄생했다. 모든 이들을 자로 젠듯이 똑같이 기계적 평등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폭력이다. 


기회/조건/결과 의 평등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 보면 평등에 대해서 명확해질 듯 하다. 


이러나 저러나 완벽한 것은 없으므로 인간에 대한 존중을 중심으로 해서 끊임없이 변화해 나가야 하는 것 같다. 

인간의 관계란 계속 변화해 가는 유기체 같은 것이므로 답이 아닌 호기심으로 탐구해 나가야 할 듯 하다.